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풍속 영업을 하는 자 및 종업원은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5. 중순경 공모하여 C 이라는 상호의 키스 방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업주로서 대구 달서구 D 원룸 205호 등을 임차 하여 E 사이트 등에 광고를 게시하고 F, G 등 여자 종업원을 고용한 후 손님 예약 접수 및 대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안내 및 방 청소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일 시경부터 2016. 7. 11. 14:00 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7만원을 받고 피고인 A이 고용한 위 G 등과 키스를 하게 하고 스스로 자위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풍속 영업을 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여 풍속 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2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