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9 2018고정22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의 키스 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1경부터 단속시인 2017. 7. 11. 21:30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201호를 임차 받아 “B” 라는 상호의 키스 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1 시간 당 7만 원의 비용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객실 내에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 손님에게 키스 및 상, 하반신을 만지도록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