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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15 2016가단29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 23.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 12. 23. 대여금 50,000,000원 채권 지급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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