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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11.01 2017가단18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3. 1.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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