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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나1309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산와대부 주식회사는 2006. 9. 26. 피고에게 3,000,000원을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연 65.7%, 상환방법 매월 원리금 정액상환금액(대출금액의 7%) 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1. 9. 9.부터 위 대출채권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한편, 산와대부 주식회사는 2012. 12. 27. 원고에게 위 대출채권의 원리금 일체를 양도하고, 2013. 1. 10.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양수한 위 대출채권은 2017. 9. 21.을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11,208,221원(=원금 2,911,628원 이자 등 8,296,59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대출채권의 양수인 원고에게 위 대출채권 11,208,221원 및 그 중 원금 2,911,628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위 대출대권이 이미 소멸시효기간 5년을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위 대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6. 9. 5.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데(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등 참조 ,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9. 8. 위 대출채무의 일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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