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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7나8752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504,741원 및 그 중 1,992,000원에 대하여 2018. 6. 2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충주에스엠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06. 9. 1.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원을 대출이율 연 65.7%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그 후 위 대출 채권의 이자 연체로 기한이익을 상실한 사실, 그 후 산와대부 주식회사는 2011. 1. 1. 원고에게 잔존하는 위 대출 원리금 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2012. 2. 2.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1. 1. 12. 기준으로 위 대출 채권은 원금 1,992,000원, 연체이자 4,682,215원 합계 6,674,215원이 잔존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잔존하는 위 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504,741원 및 그 중 위 대출채권 원금 1,992,000원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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