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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27 2013고단5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20:1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업소에서 술에 취하여 맥주병과 유리컵을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는 홀로 집어 던지고, ‘씨발, 좆같은 게, 너 뭐야 이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때리려고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거칠게 대하였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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