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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15 2014고단17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02:45경 아산시 C에 있는 D 7번방에서, 피해자 E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수표 100만 원권 1장, 10만 원권 3장, 현금 5만 원권 15장, 1만 원권 2장, 5,000원권 1장 등 합계 2,07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CCTV 동영상 등, 수사보고(지갑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8.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과 같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절취한 금원 역시 대부분 유흥업소에서 소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절취한 돈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소액인데다가 피해 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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