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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9 2018고단172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29. 23:35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컵을 들어 바닥과 벽에 집어 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를 향해 쟁반과 재떨이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 로 하여금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23:50 경까지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6. 29. 23:45 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어 손님인 피해자 F(45 세) 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죄 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는 점, 이 판결 선고 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유리컵을 집어 던져 일부러 사람을 맞히려 했다 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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