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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27 2013고단5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19:30경 평택시 B아파트 109동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C(18세)의 일행이 서로 비속어를 사용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잘못 알아듣고 이에 화가 나 “어디서 욕을 하냐”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일행에게 다가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자, 피고인은 “너 안 오면 내일 눈 못 뜰 줄 알아. 내 동생들한테 얘기해서 죽여버린다. 너 나한테 찍혔어. 너 내 눈에 띄면 죽는다”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22cm)을 들고 쫓아가며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협박을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거칠게 대하였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주변에 있던 벽돌을 든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은 22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의 정상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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