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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22 2016고단76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5. 25. 이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구미시 F에 있는 ‘G’ 노래주점에 ‘H’ 보도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I(43세)를 불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그전 피해자가 피고인 동생 J 운영의 K ‘보도방’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 내 동생이 보도방을 하는데 도와주라면 도와주는 거지,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들어’라고 욕설하면서 탁자를 여러 차례 내려쳐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과 유리컵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힘껏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3. 23:50경부터 같은 달

4. 03:00경까지 피해자 L(여, 55세) 운영의 위 ‘G’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야 대가리 다 깨부수기 전에 아가씨 무조건 찾아와'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아줌마, 여기 한번 와보이소, 장사 자꾸 얍삽하게 하고 그러면 가게 다 때려 부수는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똑바로 해, 나는 구미 시내 어느 술집에 가서도 돈 내고 술 먹는 그런 사람 아니야, 똑바로 해"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5.경 구미시 M에 있는 상가건물 2층 계단에서 피해자 N(52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고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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