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68,11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해남군이 발주한 전남 해남군 B 하수관거 정비공사(4차분)를 공사기간 2012. 2. 16.부터 2013. 2. 26.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그 중 상하수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하도급주었다.
나. C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11.경부터 임금, 장비대 등의 체불로 민원이 발생하고 공사가 지연되자, 해남군은 2013. 1. 22. 피고에게 공사 일지중지명령을 내렸고, 그 무렵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피고는 체불임금 등 일부의 지급으로 2013. 2. 7. 위 공사중지명령이 해제되자 그 무렵 공사를 재개하였다.
다. 원고는 D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3. 1.부터 2013. 5.까지 77,079,87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3. 2. 8. 1월분 주유대금 17,386,480원, 2013. 3. 13. 2월분 주유대금 17,625,28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42,068,110원의 유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해남군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유류를 공급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유류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유류를 공급한 상대방은 C이지 피고가 아니며, 피고가 원고에게 유류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은 C의 직불요청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