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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2 2015나200850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케이에이치에너지 주식회사(2014. 3. 31. 주식회사 공항석유상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석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제1심 공동 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E의 부탁으로 충북 F 소재 ‘G주유소’의 사업명의자로 등록, 활동한 사람이다.

나. H은 김포시 소재 ‘I주유소’ 및 ‘J석유’를 운영하면서 2007년경부터 피고 회사와 유류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2. 4.경 건설회사 등 유류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는 E와 동업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H은 자금을 투자하여 유류를 공급하는 일을 담당하고, E는 이를 씨앤알건설 주식회사, 대정건설 주식회사, 삼호개발 주식회사(이하 ‘삼호개발’이라 한다) 등의 매출처에 납품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해 E의 직원인 K 명의로 ‘L’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되, 위 ‘L’ 관련 계좌는 H이 관리하기로 하였다.

다. 이후 2013. 1. 중순경 H과 E 사이에 수익금 정산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2013. 1. 31. E가 K을 움직여 위 ‘L’ 계좌에서 정산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감으로써 위 동업이 사실상 종료되었다.

위와 같이 H과의 동업계약이 사실상 해소된 후 E는 자신의 직원인 B 명의로 ‘G주유소’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M회사, N회사 및 원고 등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기존 매출처에 유류를 납품하였다. 라.

한편, 피고 회사는 ‘L’에 2012. 12.경 443,648,000원 상당, 2013. 1.경 663,604,000원 상당의 유류를 각 공급하였으나, 위 유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단70212호로 K의 삼호개발에 대한 5억 원 상당의 유류대금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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