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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08 2013가합755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삼호개발 주식회사가 2013. 4.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년 금제947호로 공탁한 331,29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C에서 ‘D주유소’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E의 부탁으로 충북 F 소재 ‘G주유소’의 사업명의자로 등록, 활동한 사람이며, 피고 케이에이치에너지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공항석유상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석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H은 김포시 소재 ‘I주유소’ 및 ‘J석유’를 운영하면서 2007년경부터 피고 회사와 유류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2. 4.경 건설회사 등 유류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는 E와 동업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H은 자금을 투자하여 유류를 공급하는 일을 담당하고, E는 이를 씨앤알건설 주식회사, 대정건설 주식회사, 삼호개발 주식회사(이하 ‘삼호개발’이라 한다.) 등의 매출처에 납품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해 E의 직원인 K 명의로 ‘L’라는 사업자등록을 하되, 위 ‘L’ 관련 계좌는 H이 관리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다. 이후 2013. 1. 중순경 H과 E 사이에 수익금 정산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2013. 1. 31. E가 K을 움직여 위 ‘L’ 계좌에서 정산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감으로써 위 동업이 사실상 종료되었다.

위와 같이 H과의 동업계약이 사실상 해소된 후 E는 자신의 직원인 피고 B 명의로 ‘G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M회사, N회사 및 원고 등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기존 매출처에 유류를 납품하였다. 라.

한편 피고 회사는 ‘L’에 2012. 12.경 443,648,000원 상당, 2013. 1.경 663,604,000원 상당의 유류를 각 공급하였으나, 유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3카단70212호로 K의 삼호개발에 대한 5억 원 상당의 유류대금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2. 20. 위 법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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