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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2.20 2019가단224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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