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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12.15 2016가단156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3. 9. 8.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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