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12.15 2016가단156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3. 9. 8.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3. 9. 8.부터 위 가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