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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5 2019나203252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의

가.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7행, 제18행의"피고 C, D 이하 위 두 피고를 '피고 C 등'이라 한다

"을"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 이하 ‘D’이라 하고, 피고 C과 D을 합하여 '피고 C 등'이라 한다

”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9행의 “분양대행용역계약" 뒤에" 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용역계약'이라 한다

”를 추가하고, 같은 행의 “피고 B"을"피고 주식회사 B 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0행과 제11행의 “(이 사건 확정판결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4328 판결 "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합34328 판결,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로 고친다.

2. 심판범위 등 원고는 피고들 각각에 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 전부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확정판결 중 자신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197,531,050원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자신에 대한 부분 중 피고 B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들이 항소한 범위로 제한된다.

한편 피고 B이 추심권자로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는 집행채권자가 피고 B로 확정되고 피고 C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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