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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7나845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2,5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 “(주) 영진에이치에스에”를 “주식회사 영진에이치에스(이하 ‘영진에이치에스’라 한다)에”로, ”신한시스템(주)는“를 ”신한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신한시스템’이라 한다)는“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2행 “2011. 3. 30.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를 '2011. 3. 30.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0~11행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기2292호 청구이의의 소”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12563호 청구이의의 소”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4~15행 “2013. 12. 26.”을 “2013. 12. 27.”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행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기2292호 청구이의 사건에 관하여”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12563호 청구이의 사건에 관하여"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1 먼저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12, 13호증의 각 기재, 을나 제3호증의 1, 2의 영상, 제1심 법원의 피고 E 본인신문결과, 당심 법원의 원고 A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은 피고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강제경매절차 진행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원고 B를 먼저 찾아가 피고 D, C을 소개하며 상담을 권유한 사실, 원고들은 법무법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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