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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5나207109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중 고치는 부분 제3쪽 제5행부터 제6행까지 중 “피고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이라 한다) 집합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부분을 “제1심 공동피고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대한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이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이라 한다)는 집합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로 고친다.

제4쪽 제3행부터 제4행 중 “피고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대한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이하 ‘피고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이라 한다)는” 부분을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은”으로 고친다.

제13쪽 제14행부터 제14쪽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로부터 금전을 수탁하여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수탁자가 금전을 대출ㆍ유가증권ㆍ기타 유동성 자산 등에 운용한 다음 신탁종료 시 수익자에게 금전의 형태로 잔여재산을 교부하는 신탁으로, 수탁한 금전을 대출의 방법으로 운용한 특정금전신탁이 해지 등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차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환가하여 환가한 금전에서 보수 등을 공제한 금액을 잔여재산으로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신탁의 잔여재산이 귀속권리자에게 이전될 때까지는 위와 같은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귀속권리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이 존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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