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예금 인출에 관한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1) 피고인 B에 대하여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사기범행의 실제 피해자는 예금반환채권이 소멸된 망인이라 할 것이고, 피해자인 망인과 가해자인 피고인들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어머니인 망인(2012. 1. 2. 사망)의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것이 예견되자, 망인으로부터 어떠한 승낙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출금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남편인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망인 명의의 출금청구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출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가) 2011. 12. 21.자 범행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1. 12. 2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신한은행 G 지점에서, 위 은행 출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H”, 금액란에 “일억 이천만”, 성명란에 “E”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망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