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폭탄을 설치하거나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30. 07:15경 원주시 평원로 189에 있는 공중전화(033-745-0368)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하여 “C에 있는 D 203호 앞에 조그만 플라스틱이 있을 것이다, 폭탄이다, 누가 내 것을 훔쳐가서 거기다 설치했다"라고 허위로 신고를 함으로써 위 신고를 받은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원주경찰서 강력반, 감식반, 112타격대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같은 날 07:20경 원주시 C에 있는 D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검사는 이 사건의 경우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영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가중요소는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7조 법정형 :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요소 및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건강 상태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