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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07 2016나10313
주주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1주당”부터 같은 면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각 매도하는 내용으로 각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1주당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

).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부터 같은 면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아. 원고는 위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주식 50,000주에 대한 E의 명의개서가 위법하다고 반발하였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피고들의 특약사항 위반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식매매대금 반환 명목으로 ① 2015. 5. 14. 피고 D의 계좌로 123,900,000원을, ② 2015. 5. 27. 피고 B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자. 피고 D은 2015. 5. 15. 원고로부터 입금받은 123,900,000원을 다시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차. 원고는 2015. 6. 18. 주식매매대금 반환 명목으로 피고 C, D을 피공탁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년 금제577호, 제3189호로 각 7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카. 피고 B은 2015. 7. 15.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원고로부터 입금받은 100,000,000원을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년 금제686호로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 13, 14, 20, 21호증, 을가 제4, 6호증 을다 제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문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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