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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16 2016고단59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중 위생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2. 경부터 2016. 7. 25. 경까지 경주시 B 3 층 건물 면적 450㎡에 객실 5개를 설치하고 각 객실마다 냉장고, TV, 씽크대, 조리기구 등을 갖추어 놓은 다음,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2 인 1 실 기준으로 하루 숙박에 요금 30,000원을 받고 숙박을 하게 하는 등 ‘C 펜 션’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중 위생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확인 서, C 펜 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경주지원 2011 고약 27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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