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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24 2017고정30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6. 3. 경부터 2017. 1. 16. 경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외 1 필지 지상 3 층 건물 중 1 층과 2 층에서, 손님들 로부터 1 층 전부를 1 일간 숙박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15만 원의 숙박료, 2 층의 3개 방을 각 1 일간 숙박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방의 크기에 따라 3만 원, 5만 원, 7만 원 상당의 숙박료를 지급 받고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건물에서 숙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 위생 영업인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인 허가 관련 공무원 전화조사)

1. 수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면사무소에 영업 가부에 대해서 물어보기는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익이 그리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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