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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75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 위생 영업인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후 영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2. 23.부터 2017. 9. 27. 14:40 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게스트하우스 ’에 객실 30개 및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하루 숙박료로 39,000원을 받고 숙박을 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단속관련 서류( 안내 책자 및 사진) [ 피고인은 2017. 2. 22. 위 숙소에서 무신고 숙박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후 손님들에 대한 일 회용품 제공을 중단하는 등으로 더 이상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신이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인은 위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도 D 등의 인터넷 숙소 예약 사이트를 통하여 위 숙소에 대한 광고를 계속하면서 숙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1일 당 39,000원의 숙박료를 받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여 온 사실, 위 숙소에는 숙박에 필요한 제반 시설( 주차 장, 주방, 세탁실, TV 등) 이 구비되어 있고 화장실용품 및 침구류는 무료로 제공되지 않았으나 위 숙소의 1 층 사무실에 소정의 사용료를 지급하면 베개, 담요 등의 침구류 및 세제, 치약 등 일부 일회용품을 제공받을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은 위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소정의 숙박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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