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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55124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9. 8. 19. 대한주택공사와 사이에, 오산시 D블록의 33평형 공공임대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5. 27.부터 2013. 5. 30.까지,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월 차임 44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6. 4. 임대차기간 2015. 5. 31.까지로, 2015. 6. 5. 임대차기간 2017. 5. 31.까지로, 2017. 5. 26. 임대차기간 2019. 5. 31.까지로 각 연장되었으며, 임대차보증금은 63,487,000원으로 증액되었다.

나. 피고는 2011. 4.경 C과 사이에, C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2011. 3. 20. 1,000만 원, 2011. 4. 11.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26. 원고와 사이에, C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전대차기간 2017. 3. 15.까지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1항에는 ‘상기 아파트는 엘에치 공사의 공공임대 아파트로 공사로부터 전대동의를 받아야 하나 못 받은 상태로 쌍방이 이를 인지한 상태의 계약임’이라고 정하고 있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2017. 3. 16. 원고와 C 사이에, C을 임대인으로 하고, 전대차기간을 2018. 3. 15.까지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전세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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