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78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16. 20:3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6세)이 늦은 시간에 위 식당에 방문한 것을 두고 외도를 하였다고 추궁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식당 안으로 끌고 들어가 식당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E(여, 51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 위협하고, 소주병이 든 박스를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수회 발로 차고 손으로 위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리고, 소주병과 의자를 들고 식당 안쪽에 있는 내실 쪽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음식냉장고, 방문 등을 수리비 2,29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F 식당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E의 견적서 제출) 내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CCTV 내용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및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