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2. 01:28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가 구입한 담배 4갑을 교환하면서 그곳에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반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며 “반말을 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음료수 빨대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빨대가 담겨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크릴 재질의 비품 수납함(가로 20cm, 세로 20cm, 높이 15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커플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빨대가 담겨 있던 비품 수납함을 집어던져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비품 수납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의 기재
1. 내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범행수단의 위험성 및 상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