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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223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10. 01:08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편의점 종업원인 E에게 사장을 부르라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손님인 피해자 F(24세)에게 “야 너는 청소 안 하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분을 발로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4세)이 위 F을 때리는 피고인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피해자를 편의점 벽으로 밀어붙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테이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편의점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철제 테이블을 E을 향해 집어던져 파손시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각 피해 사진

1.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CD 첨부)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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