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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22 2016가단1102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2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아산시 B 및 C은 피고 종중이 D, E, F, G, H 등 5인에게 명의신탁한 미등기 토지로서 임야대장상 위 5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다.

위 5인은 1995년경 모두 사망한 상태였으며, I은 D의 상속인이다.

나. 1994년~1995년 시행된 J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위 각 토지의 일부가 편입되었다.

위 편입된 토지 부분은 1995. 2. 14. 아산시 K 임야 2,059㎡와 L 임야 163㎡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M 도로 2,059㎡(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와 N 도로 163㎡(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하고, 이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등록전환되었다.

다. 원고는 1995. 2. 13.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O감정평사사사무소와 P감정평가사사무소에 평가를 의뢰한 다음 그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보상액으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24,386,250원(=이 사건 제1토지 23,163,750원 이 사건 제2토지는 1,222,50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이에 관한 원고 작성의 ‘보상금 확정 지급조서’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Q”(D의 오기로 보인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1995. 3. 15. 보상금 지급 대상자인 R 외 45명에게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7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 종중의 대표자인 S은 1995. 4. 24. 분할되고 남은 아산시 B 임야 3,056㎡와 C 임야 15,506㎡에 관하여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피고 종중의 대표자는 1995. 7. 2.경 I으로 변경되었다.

I은 1995. 7. 6. 위 각 토지 소유자인 피고 종중의 대표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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