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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9 2015구합84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85. 10.경 방송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2. 10. 15.부터 2014. 3. 31.까지 참가인 회사의 사업국장으로 재직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사업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무렵 참가인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참가인 회사는 2014. 3. 31. 원고를 보직에서 해임하고 2014. 4. 1.자로 경영기획국 경영관리부로 인사발령을 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자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위 업무상횡령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2014. 11. 14.자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한다고 알렸다.

원고는 2015. 2. 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다투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3.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5. 4. 23.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해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

(위 재심판정을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71조 제3항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를 징계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그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는 위와 같은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원고를 징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72조에 의하면 징계대상자의 진술권이 보장되어야 하나 참가인 회사는 위와 같이 인사위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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