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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6.27 2012고단146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는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안동시 C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물수집상을 하던 중 2008. 4. 30. 사실은 피고인이 유한회사 D에 12,624,000원 상당의 고철을 판매하고도 양산시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E이 판매자인 것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위 D에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매출을 주식회사 E 또는 주식회사 F의 매출로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총 46매 발행가액 합계 2,171,778,000원 상당을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였다.

2.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고물수집상을 하면서 위와 같이 매출을 올리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위 E 또는 F 명의로 작성하고 피고인의 매출 수입으로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2008. 1기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63,676,800원, 2008. 2기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81,504,000원, 2009. 1기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72,000,040원 합계 217,180,840원 상당을 각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각 수사보고서{(주)F 허위세금계산서(허위명의/무자료) 첨부, 포탈된 부가가치세 산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허위기재의 점), 각 구법 제9조 제1항 제3호(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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