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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1 2016가단35668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정육(소머리, 거세두) 398박스를 공급하였으므로, 그 중 반품된 137박스를 제외한 나머지 261박스에 대하여 1박스당 65,000원으로 산정한 물품대금 합계 16,965,000원(= 261박스×65,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는, 그 완성 전에 피고의 채무승인이 있었다.

나.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정육 공급에 대하여 수량 및 단가를 모두 다투고, 설령 물품대금채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장에서 피고로부터 합계 15,1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자백한 바에 따라 변제로 소멸되었으며, 이미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원고 주장의 위 물품대금채무도 소멸되었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정육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주소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로부터 정육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피고 소유의 냉동 창고가 없는 관계로 피고 영업장 인근에 있는 ‘E’이라는 냉동창고에 정육을 보관시키고 이를 피고가 후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피고와 거래하였다.

원고는 2012. 8. 29.부터 2013. 2. 19.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정육(소머리, 거세두) 398박스를 위 E에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공급하였는데, 원고가 그 중 261박스를 2012. 9. 8.부터 2013. 4. 18.까지 사이에 찾아갔고, 나머지 137박스는 반품 또는 다른 업자에게 출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물품대금채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8. 29.부터 2013. 2. 19.까지 사이에 공급받은 정육 소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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