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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30 2015나20107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가.

피고와주식회사비에스엘사이에2013.8.13.별지목록...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2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24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10, 을 제6호증의 1 내지 26, 을 제7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젓갈류 등 농수산물 가공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가금육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비에스엘(이하 ‘비에스엘’이라 한다)은 농ㆍ축산물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홈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홈플러스’라 한다) 및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이하 ‘홈플러스테스코’라 한다)의 전국 34개 매장에서 식품코너를 운영하면서 홈플러스 및 홈플러스테스코에 반찬 등의 식품을 납품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12. 1. 비에스엘과 사이에, 원고가 생산하는 물품을 비에스엘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비에스엘에 원고가 생산하는 젓갈류 등을 납품해 오던 중 2013. 8.경부터 비에스엘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3. 10.경 비에스엘과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2. 비에스엘과 사이에, 브라질산 정육 등의 물품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비에스엘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비에스엘에 브라질산 정육을 공급해 오던 중 2013. 8. 무렵 비에스엘에 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였다. 라.

이에 따라 비에스엘은 2013. 8. 13. 피고의 비에스엘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비에스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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