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1235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686,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2.부터 2015. 9. 17.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E’의 사업자였고, 피고들은 2014. 1. 28.부터 ‘F’의 공동사업자였던 사실, 원고는 ‘G’의 사업자로서 ‘E’ 및 ‘F’에 정육을 공급한 사실, 원고가 작성한 ‘E’에 대한 장부 및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원고는 ‘E’에 2013. 4. 1.부터 2013. 11. 12.까지 정육을 공급하였고, 미수금은 11,686,333원인 사실, 원고가 작성한 ‘F’에 대한 장부 및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원고는 ‘F’에 2014. 1. 28.부터 2015. 2. 25.까지 정육을 공급하였고, 미수금은 66,909,006원인 사실, 원고는 2013. 4. 30.부터 2013. 11. 30.까지 8회에 걸쳐 ‘E’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 163,447,23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4. 2. 28.부터 2015. 2. 28.까지 13회에 걸쳐 ‘H’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 388,282,412원의 세금계산서를, 2014. 1. 31.부터 2015. 2. 28.까지 17회에 걸쳐 ‘I’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 268,897,469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한 사실, ‘E’ 및 ‘I’의 정육실장이었던 D은 원고에게 2015. 3. 5. ‘I’의 원고에 대한 외상대금이 66,090,006원이라는 취지의 잔액확인서를, 2016. 1. 19. ‘E’의 원고에 대한 외상대금이 11,686,333원이라는 취지의 잔액확인서를 각 교부한 사실, D이 ‘E’ 및 ‘I’의 정육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작성한 I 매입매출표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매입한 정육(‘J/지육’이라고 표기됨)의 금액과 원고가 ‘I’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작성한 거래명세표(인수자 서명이 없는 것도 포함)의 금액이 일치하는 사실, ‘E’ 및 ‘I’을 실제로 운영한 K(피고 B의 남편)이 작성한 계산서 내역확인서에 의하면 ‘I’이 2015. 1. 및 2.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