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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8 2015나130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7. 10.경부터 2013. 3. 24.경까지 피고의 B지점 하나로마트 정육 판매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7.부터 2013. 1. 31.까지 C을 운영하는 D과 공모하여 D이 피고에게 실제로 납품한 정육보다 더 많은 정육을 납품한 것처럼 과다청구를 하여 그 대금을 수령한 다음 실제로 납품한 정육대금과의 차액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67,196,000원을 편취하였고, 2012. 6. 24.부터 2013. 2. 14.까지 E이 운영하는 마트에 공급한 정육대금 등 8,217,000원을 원고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를 위해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하 ‘원고의 불법행위’라고 한다). 다.

원고와 D은 위와 같은 편취 및 횡령 범행으로 전주지방법원 2013고단1582호로 기소되어 2013. 10. 1. 각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68,4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손해배상금 외에도 피고의 정상적인 물품대금채무까지 변제할 것을 강요받아 피고가 구두미 농업회사법인에 변제하여야 할 물품대금 20,700,000원, 한우영농조합법인 맥우드림육가공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채무 2,100,000원을 대신 변제하였고, C을 운영하는 D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채무 14,000,000원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구두미 농업회사법인,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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