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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2195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 피고들, E은 F과 G의 자녀들이다.

나. F은 1978. 10. 7. 사망하여 G, 원고들, 피고들, E이 F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고, G는 2014. 6. 15. 각 사망하여 원고들, 피고들, E이 G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H 명의에서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인데, 1987. 3. 13. 같은 달 11일 매매를 원인으로 I 명의에서 G, 피고들, E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로서, 1987. 9. 11. G, 피고들, E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6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구 이 사건 토지는 F이 I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인데, G가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매매의 형식으로 반환받은 것으로서, 상속인들 중 G, 피고들, E만 협의하여 공유로 등기한 것이다. G, 피고들, E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 모두가 참여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원고들도 각 상속지분에 따라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가운데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청구 이 사건 건물은 G가 자기 소유 토지와 건물을 처분하여 건축한 것이므로 G가 단독으로 원시취득한 것임에도 G, 피고들, E의 공유로 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들, E에게 증여한 것이다.

이 사건 건물 가운데 원고들의 유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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