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은 망 G(2003. 1. 10. 사망)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G의 자식들이며, 피고 E는 G의 동생, 피고 F은 피고 E의 아들이다. 2) G는 1994. 9. 1. 소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가 설립될 때 발행주식 중 20,800주를 인수하였고, 1995. 12. 31. 1차 증자 당시 25,200주, 1996. 4. 10. 2차 증자 당시 14,000주를 각 인수하여 합계 60,000주를 인수하였다.
이는 G가 I의 대표이사 내지 감사로서 피고 E, 소외 J 등과 함께 H의 모회사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경영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어 그 공로주 명목으로 배정받은 것이다.
3) 피고들은 2002. 12. 31. G로부터 H이 발행한 액면금 5,000원의 주식 60,000주(피고 E가 50,000주, 피고 F이 1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3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들 명의로 명의개서 절차를 마쳤다. 4) 피고들은 G로부터 위 주식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에 관하여 나중에 자금사정이 좋아지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들은 2005년 경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주식매매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어 G의 공동상속인들로서 각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들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E는 이 사건 주식 60,000주를 G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는데, G의 건강이 악화되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50,000주는 피고 E 명의로 환원하고, 나머지 10,000주는 피고 F으로 명의수탁자를 변경한 것이다. 2) 설사 G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