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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0 2015고단48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경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집단(일명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전화금융사기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서 “인출 구합니다”로 검색하여 알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편취한 돈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다음, 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해주기로 공모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18. 12:00경 충남 공주시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용인 골프장인데 우리 골프장 손님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정미소에서 나오는 쌀이 좋다면서 쌀을 구입하고 싶다고 한다. 쌀값 63만원을 먼저 보내 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 다음, 농협은행을 가장하여 허위로 630만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경리직원의 실수로 63만원을 보내야 되는데 630만원을 잘못 보냈다. 차액 570만원을 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에 630만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메시지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을 가장하여 보낸 허위메시지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계좌에 63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없었다.

또한 D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과는 무관하고 ‘F’라는 꽃집을 운영하는 사람일 뿐인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기 전인 같은 날 10:00경 D에게 전화하여 "개업화분을 주문하려고 한다.

나는 포크레인 기사이고, 거래처에서 지금 대금을 송금해준다는데 산에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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