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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4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VEGA 스마트폰(IM-A850S) 흰색 1대(증 제7호), VEGA 스마트폰 IM...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일명 ‘E’)은 중국 국적인 자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국제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이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가장하여 돈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다시 위 입금자를 가장하여 돈을 잘못 입금하였으니 되돌려달라고 전화연락하는 방법 등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대로 위 금액을 대포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또는 ‘F’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은 후 그 자금세탁을 위하여 이를 다시 ‘G’, ‘H’, ‘I’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 순차로 전달하거나 지정된 대포계좌로 재차 입금하는 방법으로 조직 측에 전달하는 역할 및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로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계좌 명의자로부터 대여 또는 양수 취지로 편취한 현금카드 및 통장 등을 ‘J’ 등의 지시를 받아 K 등 통장전달책을 통하여 전달받은 후 이를 직접 또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 인출에 사용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인출금의 1.5%에 해당하는 수당 및 일당 10만 원씩을 받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1. 접근매체 편취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1. 16.경 10:5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전화(L)를 이용하여,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할 의도였고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온라인게임 업체 운영구좌가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주면 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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