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72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26.경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B가 사용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E 명의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B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3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5.경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B가 사용하는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경 안양시 F에 있는 G 당구장에서 B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45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하순 오후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역 앞 노상에서 J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4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0. 저녁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K건물, L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J 진술 포함)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