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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5.17 2018노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이 병원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 것도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 지체 및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가 한 추행 및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 장애 조증 삽화의 증상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발적으로 민간 사설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치료 감호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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