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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28 2015고단8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호텔 예약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8. 2. 09:59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가족호텔 5인실로 예약해 놓았으니 대금을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가족호텔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호텔 예약금 명목으로 162,480원을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8. 2. 18:5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다시 전화하여 "10만원을 계좌이체 하여야 하는데 폰뱅킹을 할 수 있는 통장에 돈이 없으니 잠시만 돈을 빌려주면 내일 아침에 반드시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1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한 사기 피고인은 2013년경 인천에서 거주하던 중 ‘소중한 인연’이라는 인터넷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친분을 쌓게 된 회원들과 만나 유아용품 등을 싸게 구입해주겠다고 말하여 처음에는 돈을 받아 물품을 제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한 후 물품구입대금이나 차용금, 계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2.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1511동 1201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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