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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1 2015나3491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 피고에게 퇴직금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할 4개 보험료 등을 납입하였으므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원고 본소청구에 대하여 그 금원의 공제를 주장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판결 전부에 항소하였다가 당심에서 본소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한 반소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고와의 약정 하에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4대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과 근로소득세를 피고가 대신 납부하고 정해진 임금보다 더 많은 월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위 약정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대납하거나 원고에게 지급한 돈 합계 21,236,079원(= 국민연금 5,087,570원 건강장기 요양보험 4,189,120원 고용보험 735,750원 근로소득세 2,303,639원 초과 지급 임금 8,920,000원)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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