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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7.10. 선고 2018가합5239 판결
체당금등기타(금전)
사건

2018가합5239(본소) 체당금 등

2018가합6256(반소) 기타(금전)

원고(반소피고)

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백정미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신은숙, 김소중

변론종결

2019. 6. 12.

판결선고

2019. 7. 10.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9,413,7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7. 1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포함하여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10,479,4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91,353,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장병 환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C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의사인데 2010. 4. 23.부터 2018, 6. 30.까지 C의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6. 11.부터 2014. 6. 11.까지, 2014.12. 1.부터 2018. 6. 30.까지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가 퇴직할 무렵 원고에는 피고, D, E을 포함하여 8명의 이사가 있었고, D이 이사장, E이 행정부원장의 직책을 맡았다.

나. 원고는 2010. 4. 23. 피고를 고용하면서 피고가 납부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을 원고가 대신 납부하거나 부담하고, 피고에게는 급여로 세후 월 1,000만 원을 매월 말경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는 2010. 5.부터 2010. 10.까지는 매월 위 1,000만 원 중 5,471,530원은 원고 계좌로부터, 4,528,470원은 원고 이사장 D 계좌로부터 받았고, 그 이후부터 2016. 3.까지는 매월 원고 계좌로부터 1,000만 원 가량(2016. 3.에는 10,332,686원)을 받았다.

그 후 피고는 2016. 4.부터 2017. 5.까지는 매월 원고 계좌로부터 600만 원을, 원고 이사장 D 계좌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고, 2017. 6.부터 2018. 5.까지는 매월 원고 계좌로부터 650만 원을, 원고 이사장 D 계좌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으며, 퇴직 전 마지막 급여인 2018. 6.에는 원고 계좌로부터 650만 원만 받았다.

다. 피고가 원고에서 퇴직 후, 피고와 F병원이 2018. 12. 1,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급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총 급여 121,846,154원 = 월 급여 10,153,846원 x 12개월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득세와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대납 지원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1, 2, 4, 7, 8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법인카드와 법인렌트차량을 제공받았으며, 원고 운영회의 등에 참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따라서 이하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모든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가. 원고가 운영하는 C의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하는 직원의 근로조건 및 인사, 복무규율 등을 정해놓은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대표자 D 외에 채용되는 직원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는데(제1조 내지 제4조), 피고는 2010. 4. 23.경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C의원의 유일한 의사로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특성상 자신이 행하는 진료행위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았더라도, 원고의 의하여 지정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적, 전속적인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원고로부터 경영성과 등과 무관하게 매월 일정금액의 급여를 받아 왔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운영난으로 인하여 피고의 급여가 대폭 감액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가 담당하는 진료행위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원고 및 C의원의 지출, 행정, 인사 등에 관한 실질적 의사결정은 원고 이사장 D과 행정부원장 E이 주로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가 근로자로서 지급받는 월 급여 및 근로조건이 다른 직역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 대납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피고가 납부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을 원고가 대신 납부하거나 부담하는 대신에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데, 만약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금 포기 약정이 없거나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로 본다면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위 대납 약정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납액 203,711,43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포기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퇴직금 포기 약정이 있었더라도 퇴직금 포기 약정과 위 대납 약정 사이에 성질상 또는 약정상으로 대가적 관계가 존재하고, 퇴직금 포기 약정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위 대납 약정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리고 퇴직금 포기 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위 대납 약정의 효력도 상실되어 원고의 대납액을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이 사건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퇴직금 포기 약정을 체결한 근로자로서는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퇴직금 포기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결과로 되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게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대법원 2005다344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식대 청구

원고는, 피고 등 임직원들에게 매월 식대 1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임직원들은 원고의 구내식당에서 식권(1장당 3,000원)을 구입하여 식사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식권을 구입하지 않고 적어도 매월 중식으로만 24회 정도 원고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식대 합계 6,768,000원(3,000원 × 매월 24회 × 94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피고가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임직원들이 식권을 구입하여 원고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거나(오히려 갑 제7호증의 2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퇴직한 후인 2018. 7. 1.부터 식권 구입이 의무화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매월 중식으로만 24회 정도 원고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급여 청구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

원고는 피고의 2018. 6. 급여 세후 1,150만 원 중 6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미지급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운영난을 겪자 2016. 4.부터 피고의 급여를 세후 월 1,000만 원에서 세후 월 6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대신에(당시 이사장이었던 G의 급여도 세후 월 1,190만 원에서 세후 월 670만 원으로 감액함), 각종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2017. 6.부터 세후 월 650만 원으로 증액하고, 다만 원고 이사장 D이 피고에게 개인적으로 매월 5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으므로(이 부분에 대해서는 D이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8가단3109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018. 6. 미지급 급여 500만 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① 피고는 2010. 4. 23. 처음 고용되었을 때부터 2016. 3.까지 원고로부터 매월 세후 1,000만 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② 피고는 2016. 4.부터 2017. 5.까지는 매월 원고 계좌로부터 600만 원, 원고 이사장 D 계좌로부터 5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받았고, 2017. 6.부터 2018. 5.까지는 매월 원고 계좌로부터 650만 원, 원고 이사장 D 계좌로부터 500만 원 합계 1,150만 원을 받은 사실, ③ 피고는 퇴직 전 마지막 급여인 2018. 6.에 원고 계좌로부터 650만 원만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반면에 갑 제1~3, 8~10, 16, 20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거나, 그것들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2016. 4.부터 피고의 급여를 세후 월 1,000만 원에서 세후 월 600만 원으로 감액한 후 2017. 6.부터 세후 월 65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원고 이사장 D이 2016. 4.부터 피고에게 개인적으로 매월 5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의 급여 감액을 주장하는 시기 이전에도 원고의 급여를 법인 계좌와 이사장 D 계좌에서 나누어 지급한 적이 있는 점, ② 원고로서는 자신이 대납하기로 한 피고의 근로소득세 등을 일부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나누어 지급할 유인이 있는 점, ③ 원고 및 C의원의 운영현황, 피고의 지위, 경력, 다른 병원에서 받은 급여수준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급여를 위와 같이 현격히 감액하는 데 피고가 동의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월 500만 원의 지급시기와 방법, 별도의 소비대차 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고, 이자, 변제기 등의 정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대여로 보기 어려운 점, ⑤ D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매월 5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D이 패소한 점(청주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8가단31095 판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월 급여는 2010. 4. 23.부터 2016. 3.까지는 세후 월 1,000만 원 가량, 2016. 4.부터 2017. 5.까지는 세후 월 1,100만 원, 2017. 6.부터 2018. 6.까지는 세후 월 1,150만 원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2018. 6. 피고의 급여 세후 월 1,150만 원 중 65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 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그러므로 이하 피고의 퇴직 전 급여가 세후 월 600만 원 내지 650만 원임을 전제로 한 피고 및 원고의 각 예비적 주장 부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피고의 2015. 4. 이후 미사용 연차휴가 총 46일(2015. 4. 23. 발생 잔여일수 17일 + 2016. 4. 23. 발생 잔여일수 14일 + 2018. 4. 23. 발생 잔여일수 15일, 한편 2017. 4. 23. 발생 잔여일수 9일에 대해서는 2018. 2.경 연차휴가수당 지급받음)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휴가권이 소멸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연차휴가보상금채권도 임금의 일종이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기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이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일수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권 발생 직전 월 통상임금 ÷ 209시간 X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X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된다.

나) 이 사건 취업규칙(을 제3호증) 제46조에 의하면, 연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8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계속근로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매 2년마다 1일을 위 휴가일수에 가산하여 휴가를 주고, 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되, 그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의 월 급여는 2010. 4. 23.부터 2016. 3.까지는 세후 월 1,000만 원 가량(2016. 3.에는 10,332,686원), 2016. 4.부터 2017. 5.까지는 세후 월 1,100만 원, 2017. 6.부터 2018. 6.까지는 세후 월 1,150만 원인 사실, 피고의 재직기간 동안 연차휴가 사용 및 잔여 일수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고는 2017년 미사용 연차휴가 9일분에 대해서는 2018. 2.경 그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다툼이 없다.

다) 위와 같은 법리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5. 4. 23. 발생 잔여일수 17일에 대해서는 2016. 3. 통상임금을, 2016. 4. 23. 발생 잔여일수 14일에 대해서는 2017. 3. 통상임금을, 2018. 4. 23. 발생 잔여분 15일에 대해서는 퇴직 전 2018. 6.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을 제9호증의 1~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 3. 세후 월 10,332,686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환산한 일 통상임금은 적어도 554,584원이고, 2017. 3. 세후 월 1,100만 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환산한 일 통상임금은 적어도 602,373원이며, 2018. 6. 세후 월 1,150만 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환산한 일 통상임금은 적어도 638,736원이고, 위와 관련하여 월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7,442,188원[9,427,923원(17일 × 554,584원) + 8,433,225원(14일 X 602,373원) + 9,581,040원(15일 X 638,73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퇴직금 청구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포기 약정은 없고, 설령 있었더라도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데, 피고는 2010. 4. 23.부터 2018. 6. 30.까지 총 2,990일을 재직하였고, 퇴직 전 3개월 기준 피고의 세전 급여는 50,061,000원(16,687,000원 × 3개월)이며, 피고의 1일 평균임금은 544,141원(50,061,000원 ÷ 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92일, 원 미만 버림)인데, 피고의 위 평균임금은 앞서 본 통상임금에 미달하므로, 일 통상임금 638,736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156,971,559원(638,736원 x 30일 x 2990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포기 합의가 있었고, 이를 전제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4대보험,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을 원고가 납부하거나 부담하고, 급여와 수당, 기타 고용조건을 정했음에도 퇴직금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포기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포기 약정이 있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 그 무효를 주장하면서 퇴직금 청구를 하는 것을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보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강행법규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취업규칙(을 제3호증) 제67조에 의하면, 회사는 직원이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때에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퇴직하는 직원에게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0. 4. 23.부터 2018. 6. 30.까지 총 2,990일을 원고 운영의 C의원에서 근무한 사실, 퇴직 전 3개월 기준 피고의 세전 급여는 50,061,000원(16,687,000원 x 3개월)이어서 피고의 1일 평균임금은 544,141원(50,061,000원 ÷ 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92일, 원 미만 버림)인 사실, 위 기간 피고의 1일 통상임금은 638,736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156,971,559원(638,736원 × 30일 X 2990일÷365일, 원 미만 버림)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89,413,747원(미지급 급여 500만 원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7,442,188원 + 퇴직금 156,971,559)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7. 1.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9. 7.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도형석

판사 김지건

판사 염혜수

주석

1) 원고는 최초 합계 231,301,43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가 2019. 3. 14.자 준비서면을 통해 식대에 관한 청구금액을 9,400,000원에서 6,768,000원으로 감액하고, 대체의사 고용수당 12,550,000에 관한 청구 부분을 취하하여 합계 210,479,43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금액을 감축하였고, 이러한 청구금액 감축은 소의 일부취하에 해당하는데, 위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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