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전체 길이 22.5cm,...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므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 F으로부터 ‘ 딸의 취업담당교사인 피해 자가 새벽에 노래방에서 몸을 더듬는 등 성 추행을 하였다’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러 간 자리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4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범행 약 50분 전에 피해자에게 ‘ 가만두지 않겠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동생에게도 ‘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를 만난 지 1분이 채 안되어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4회 찌른 점 등에 비추어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계획적 범행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비록 딸의 성 추행 피해가 피고인의 유일한 범행 동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살인 행위에까지 나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건으로 가장을 잃게 된 피해자의 유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ㆍ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새벽에 노래방에서 F의 몸을 더듬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추행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