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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8 2018노1323
살인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오른손에 부엌칼을 든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어내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칼에 찔렸을 뿐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비록 피고인에게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이를 용인한 채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찔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가) 범행 경위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7. 10. 초경 피해자, 피고인의 아내와 함께 술 마신 후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깨어나 보니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아내의 가슴을 만지는 것 같아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한 적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의 아내가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자가 불륜관계라는 의심을 가지고 부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에게 칼로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와 부엌칼의 사진을 보냈고, 지인들에게도 사람을 죽일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여러 차례 전화통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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