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 피해자 C( 여, 45세) 이 일명 ‘ 도우미’ 로 근무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6. 25. 15:00 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일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고 이후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가족 등에게 숨기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6. 27. 08:10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조금 있다 D 갔다
P 갈께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의 주거지인 D,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는 P에 찾아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7. 08:16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너 출근하면 D 가서 노인네에게 노래방 관리가 아니고 E 쪽에서 노래방 도우미 하고 있으니 못하게 하란 뜻을 전한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함께 거주하는 시어머니에게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7. 12:09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F에도 물어 볼려구 과연 노래방 도우미 해서까지 100만 원짜리 과외 시키는 게 잘하는 것인지 내 판단에는 아주 잘못 되었거든’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피해자 딸의 담임교사인 F에게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7. 12:28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성매매 꽃뱀으로 고소장 제출하러 간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