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 피고인 D를 각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및 상습도박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과 K, L, M, N, O, P은 화성, 오산 인근에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함께 또는 순차 공모하여, K은 속칭 ‘하우스장’으로 도박할 장소와 도박판에 필요한 화투, 테이블 등 물품을 준비하고 도박장에서 심부름 및 딜러 등을 할 사람,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속칭 ‘찍새’)을 모으는 등 도박판을 총괄하고, P은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으거나 도박현장에 있으면서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 도박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O은 속칭 ‘문방’으로 도박할 장소의 물색, 도박장소로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도박장 밖에서 대기하면서 돈을 찾아오는 등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L, M은 속칭 ‘딜러’로 화투를 섞고, 돌리는 등 도박을 진행하는 역할을, N은 속칭 ‘박카스’로 도박장 안에서 커피, 라면 등을 제공하거나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하우스장인 K이 시간당 비용(속칭 ‘타임비’)를 받아 일당 등을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K, L, M, N, O, P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K, P 등은 사전에 도박판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으고, O은 2017. 1. 3. 22:00경 K 등의 연락을 받고 모인 사람들을 미리 섭외한 도박장소인 화성시 Q 소재 R(S)으로 이동시킨 후 그때부터 2017. 1. 4. 05:00경까지 T 등 도박꾼(속칭 ‘찍새’) 약 10여 명을 모아놓고, 피고인과 L, M 등 딜러들은 테이블 위에 줄을 경계로 화투패 20매를 이용하여 5매씩 4패를 놓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