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2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00:01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폐해, 실질적인 교통상의 위해 야기(주차된 차량 후미 추돌),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짧은 기간 내 재범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arrow